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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 등록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갖추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며, 등록기준 요건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5억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체의 경우 실질자본금 8.5억원 이상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통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1,547,700원 / 23년 8월 4일 기준)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11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기술자 전원은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만 소속된 인력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준비하는데 있어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점을 유의하시어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토목건축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하여 법적으로 안내 된 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써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적격한 용도의 대표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 전에는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대한 준비를 완료 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각 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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