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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핵심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등록기준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면허 등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이 준비되어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적합한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 예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 해 주셔야 하는 점도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131좌, 개인 262좌 만금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업무 운영에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3년 8월 4일 기준 1,547,700원으로 131좌는 약 2억원, 262좌는 약 4억원 가량의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적합한 분들로써 최소 인력의 수로써 6인 이상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각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면허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접합한 용도의 공간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의 조성을 꾸려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기의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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