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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주력분야로는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가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시에는 회사의 주 업무 영역에 따라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어 있어야지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등록기주의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의 기준 금액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셔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서류로써,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 역시 꼼꼼히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드리며, 발급 처는 전문진단기관으로 등록 된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을 위하여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 하여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액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의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완료 이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기 위해서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 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후,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가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씩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다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씩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만일 주력분야 여러개를 등록 할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별로 1인의 기술인력에 한하여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면 주력분야 여러개를 취득할 때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상시근로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단되어 허용하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자가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려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장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지는 않으나,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진 사무공간의 준비 꼭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써 준비될 수 있어야 하며,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세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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