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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 활주로 / 광장 / 단지 /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는 것과 그에 대한 유지 / 수선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만큼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에는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의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의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 갖추게 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나뉘어 볼 수 있으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포장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1.5억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내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데요, 이는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안내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춰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써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의 준비를 반드시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기준자본금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 역시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부분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가능한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포장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3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인정범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기술인력의 4대 사회보장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준비하는데 있어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4대보험 가입 신청을 미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포장공사업 운영을 하기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약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으로써 해당하는 곳을 이미 사무실로 운영중인 경우라면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 이전 및 용도의 변경을 진행해야만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가 준비되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사무업무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약 4주)가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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