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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이라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한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면허 취득을 예정하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준비사항에 따라 꼼꼼한 준비를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 토공사업 면헏 으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기준 금액은 동일하나, 이 때의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이 충족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또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등이 적격하다 판단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안내가 가능하니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한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글 하단에 안내 된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가 반납되면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 가량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명의 기술인력이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대표되는 1개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자는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전원은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항상 기억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토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지는 않지만 사업 움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 된 곳을 준비토록 해야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이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및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으로써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실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최대 20일(약 4주)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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