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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창호공사나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등을 하는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영위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에는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어있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지금부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역시 1.5억 이상이 되어야 하며, 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하여 상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글 아래 안내 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를 갖추어 주셔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 이후로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으며, 청약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태로 사용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상시 근로가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한 등록기준 미달의 사유 발생 시,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 점도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춘 곳으로 준비되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곳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는 면허등록을 절대 할 수 없는 곳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하므로 일부 공유오피스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기 안내드린 모든 요건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마쳐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최대 20일(약 4주)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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