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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요건인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주력분야로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있습니다.
면허의 취득을 준비할 때는 회사의 주 업무 영역에 따라 적합한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업종별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어야만 면허의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하는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사업체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며, 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글 하단에 안내 된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써,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 및 예치 좌수는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 부터는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이 주력분야에 적합하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로 기술인력이 적합하도록 준비가 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토공사업 및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각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은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상세 인정범위가 궁금하신 경우에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기술인력 모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 가능한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 또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있어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공간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요, 만일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꾸려져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등의 사무설비 및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통신설비가 설치되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준비가 완료 된 환경이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 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 전 준비서류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을 양지하여 주세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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