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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실내건축공사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에는 무면허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갖추어 주신 후,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하는데요,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습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상 목적란에도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조합을 통한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별도 체크 해 보아야 합니다.
촐자금을 예치 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맞추어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총 2인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의 상시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업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모두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4대보험 가입 신청을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는데요, 다른 사업장과는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공간으로써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은 없으나,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합한 곳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주셔야 하는 점도 체크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진행됨)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어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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