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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하는 것과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의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갖춘 후, 면허 취득을 한 사업장만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체크하여 어떻게 면허취득을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1.5억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컨디션을 면밀히 파악한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사업체의 납입 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내 사업목적란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만큼 적격한 보고서 밝브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도 우선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후,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를 완료하여 주셔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토애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써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이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고,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수는 없지만 청약으로부터 만 2년 가량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실무 운여잉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격사항에 해당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있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 등을 각별히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4대보험 가입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아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하는 점을 꼭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와 책상 등의 사무기기와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무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꾸려져 있어야 하는 점 등을 신경써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로써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한 핵심을 체크 해 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당연히 면허 등록이 진행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여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잘 충족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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