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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준비가 갖춰져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공사업인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사업 영위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토목공사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해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등록기준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안내되는 글을 꼼꼼히 체크하여 원활한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하며, 여러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통해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5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잡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갖추어져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준비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수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준금액 이상의 출자금이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써,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사업자 131좌, 개인사업자 262좌만큼의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700원(23년 8월 4일 기준)이나,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며, 각 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의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의 기준에 위반된다 판단되어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더불어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함께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공간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법적으로 제한 된 면적의 요건이 있지는 않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출 수 있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해야 하므로 사무공간 계약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체크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 절대 불가하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 운영이 불가한곳일 수 있으니 해당 용도의 경우 관할청 별도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체크한 후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쳐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취득 준비에 있어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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