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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지붕/판금공사나 건축물조립공사를 하는데 있어 건당 공사예정 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아볼테니 면허 취득이 필요로한 사업주분들께서는 다음의 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액 등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인 1.5억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점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한데요,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발급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아래 안내 된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또는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하며, 이를 위한 공제조합 신규 가입 서류 및 신용평가 서류등의 작성이 필요로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게 되면 공제조합을 통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일반출금할수는 없지만,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화가인서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준비가 되면 되는데요, 각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허용)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술인력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이므로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공백이 발생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한다는 점도 꼭 기억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드옥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다면 대부분 문제 없이 사무공간으로써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용도의 변경 또는 사무실 이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의 조성 또한 필요한데요, 컴퓨터나 책상 등의 사무기기 및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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