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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준비해야 하는 필수 요건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 및 삭도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데요, 관련 사업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하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볼 테니,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주분들께서는 다음의 글을 유의깊게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1억 5천만원 이상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 및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지는 서류이며 발급안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안내가 불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를 진행 해 주셔야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으로(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등 금액 : 945,655원 / 23년 7월 24일 기준),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이 서류의 제출로 증빙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 가량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잇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분야별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여 준비토록 해 주셔야 합니다.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의 경우 2인 이상, 삭도설치공사의 경우 5인 이상의 인력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각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내 안내 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 전원은 상시근로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처리도 완료 해 주셔야 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격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곳으로써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 면허등록 완료 즉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삭도설치공사 등록 시, 장비의 준비 역시 필수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필요한 장비 목록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각 장비는 임대나 리스로 구비하신것은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는 상태로 준비 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사무실 실사 및 장비 체크(삭도설치공사의 경우)가 진행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꼭 알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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