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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주력분야로는 수중공가 및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습니다.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하나의 항목이라도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원활한 면허 취득을 원하신다면 다음의 글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으로 그 기준금액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수중준설공사업 및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양지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준비 시에는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잘 충족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글 하단의번호를 통해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중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써,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써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신청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을 반드시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한 번 예치하신 출자금액은 일반출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리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과 약정체결의 업무 후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수도 있다는 점을 체크 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별로 필요한 기술인력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별로 요구되는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수중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이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하며, 준설공사업의 경우는 5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각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은 상기 이미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기술자 인정범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두 주력분야 전부에 대한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중복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1인이 있다는 전제 하에 1명의 인력을 감면해주기도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사업 운영 도중,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꼭 기억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공간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안내 된 곳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면허 등록이 가능한 대표적인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을 구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무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별 장비가 필수 준비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장비는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별로 차이가 있으며, 필요 장비의 목록은 상기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장비는 임대나 리스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함을 유의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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