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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석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하는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에는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의 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실질자본금으로써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인 1.5억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내 석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젶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 가량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석공사업 취득을 위해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준비가 되어야만 하는데요, 두 명 이상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사항을 갖춘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사항을 갖춘 경우, 대표되는 1개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함을 양지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충족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써,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으로 석공사업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항상 기억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석공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장비의 준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업장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만 하는데요, 사무시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가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인 장소를 사무시설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되므로 사무실 준비 전에는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신 후, 적격한 용도인 곳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전히 분리되어 공유 사용하는 공간 없이 독립적 공간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석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춘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해솔씨앤아이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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