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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의 "핵심" !!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할 때 있어 필수 요건인 등록기준에 대한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가스시설시공 2종과 3종, 난방시공 1종,2종과 3종이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 1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과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준비만 갖추면 되므로 자본금이나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필요로 한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에 비하여 다소 쉬운 등록 준비의 과정이 필요로 하지만, 관련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아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난방공사업 등록기준 요건에 따른 준비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별 해당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따라 필요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및 수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하는데요,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난방시공 제1종의 경우에는 2인 이상, 나머지의 주력분야 경우 1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각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면허드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대표자나 사내이사 등 등재임원분들이나 임원의 가족분들이 기술자로 배치 될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만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격한 용도인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위 용도 외에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을 사무실로 사용중인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져 있어야 하며, 내부에는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갖추어져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사무업무가 가능한 환경으로 꾸려져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장비의 준비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될 수 있는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에 따라 필요한 장비 품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 이미지를 통해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적합한 장비의 구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을 위한 장비 일괄구입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 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일체 등

 

 


 

 

이렇게 안내드린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내용을 모두 체크하셨다면, 각 사항을 온전히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장비의 검토 등이 이루어짐)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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