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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통하여 면허등록 신청 시 어떤 준비사항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이나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해 칠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에는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의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갖추게 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선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운여응 ㄹ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 준비 시에는 관련한 배경지식을 가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확인 가능한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입증받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지단보고서는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한 서류인데, 이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있는지를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꼼꼼한 사전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약 5,000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써,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업무적 특성 상 반드시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진행을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면허 신청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을 통해 예치한 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추후 융자와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으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원은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 중,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도 항상 기억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써 준비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이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으로 명시 된 용도는 사무공간으로 활용이 절대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용도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건설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일 수도 있으니 해당하는 곳의 경우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를 준비하시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사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꾸려놓아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게 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리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무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등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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