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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업종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22년 변경되었으나, 이전 명칭이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로 지칭하겠으나, 아래 내용은 최신 기준임을 안내드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공사업 중 하나로써,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선 등록기준이라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어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아래의 글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의 진행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라는 업명이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적격하게 하였음을 입증해주는 기업지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부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발급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사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하다는 것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지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지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준비가 완료 된 상태여야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것으로 면허 등록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인 출금이 불가하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으며, 그로부터 만 2년 가량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하여 융자의 형태로 사용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갖추어 실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내용과 같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광업(화약류 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격요건을 충조하는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자격요건에 충족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 때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면허등록 후 기술인력의 변동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반드시 충원되어야 하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의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하시어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며, 인터넷, 팩스, 전화, 컴퓨터, 책상 등의 통신설비 및 업무설비를 준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꾸려져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갖추어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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