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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업명 그대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어 회사마다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적격한 방법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지단보고서의 준비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서류이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수인 점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의 예치를 진행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이 불가하지만, 증권전환 만 2년 후부터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는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므로 보유하신 정확한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적격 여부를 별도 안내드리고 있으니 보유하신 자격증의 사용가능 여부가 있으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2인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법적으로 상시근로 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겸업이나 겸직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꼭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추어 즉시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 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합한 용도여야 한다는 점을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기 용도 외 면허 등록을 절대 할 수 없는 용도의 예로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건설업종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해당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할 경우에만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인 업무시설과 통신시설이 갖추어져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갖추어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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