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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가스시설시공 2종 및 3종을 아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하며, 오늘은 이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 체크를 통해 어떻게 면허등록 준비를 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1종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보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과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가스시설시공업 1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으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제 1~3호에 해당되는 인력으로써 각 1명씩, 총 3명의 인력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이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항상 기억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가스시설시공업 1종 운영을 위한 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함)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의 변경이 진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 계약 전에는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되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장비의 준비도 함께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리스트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며, 각 장비는 임대나 리스가 아닌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 영수증 및 계산서,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여 꼼꼼한 준비 후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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