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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조경공사업 면허등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꼭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들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 한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시는 경우에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꼼꼼한 체크 및 준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 때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발생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 기재도 필수입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를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조경공사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항목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법인 131좌, 개인 262좌 만큼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700원(23년 8월 4일 기준)이므로 131좌의 경우 약 2억 2백여만원, 262좌는 그 두 배의 금액이 됩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예치 좌수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6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만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6인의 기술인력은 모두 상시근로자로써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의 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겸업이나 겸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단되어 인정해주기도 한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된 상태여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서

 

 

★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 한 곳으로, 면적에 대해 별도 제한 된 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가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건축물의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토록 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 변경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사무공간 계약 전에는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을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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