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업종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두 가지의 주력분야가 있으며, 면허 등록을 할 때에는 두 주력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지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한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본금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를 마친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갖춰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지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지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항목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 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가량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 가능할 수 있게 되는 점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주력분야별 실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 2인 이상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씩 구성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인정범위가 매우 다양하니 상세 범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도움 드리겠습니다.
만약 주력분야 두 개 모두를 등록 할 경우에는, 두 주력분야 모두에 중복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1인이 있다는 전제 하에 1명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최소 인력 3인 만으로도 주력분야 두개를 등록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 전부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써 근무가 원칙이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이 준비되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가 반드시 체크되어야 하는데요,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사무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나,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라면 사무공간으로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용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요건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전문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 살펴보기 (5) | 2023.11.09 |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등록, 어떻게 준비할까요? (6) | 2023.11.08 |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 취득하기! (4) | 2023.11.03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것들! (4) | 2023.11.02 |
포장공사업 면허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살펴보기! (3) | 2023.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