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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체크를 통해 면허 취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21년도까지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던 두 사업이, 22년 전문건설업 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합쳐지게 되었으며, 관련한 사업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1.5억 이상, 개인 3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제반사항을 면밀히 파악한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 금액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게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재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으니 관련한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글 하단에 안내 된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써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약 5,000만원, 개인사업자 약 1억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액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예치한 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과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철강구조물공사업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4인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4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 사회보장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있어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등록신청일에 지장없도록 미리 신청 준비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때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위반사항이 없이 사무공간으로 사용 적격한 용도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약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없어야 하고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꾸려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이후 취득 완료가지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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