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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것들!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철근이나 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갖춘 후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업무가 경미한 공사를 초과하는 업무이므로 관련 사업의 운영 및 번창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준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데요,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되어 잇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지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이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부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작겨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해주시면 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도 완료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잇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도 꾸려져 있어야 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서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갖추어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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