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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체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조경식재지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 취득 없이도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나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로기준 요건을 갖춘 후,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체크 해 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하는 점도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써,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과정이 거쳐져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소지한 전 기간동안 출금할수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 가량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으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도 가능한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식재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겸업이나 겸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며, 이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시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안내 된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로써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중인 경우에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의 진행이 필요하게 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해당 용도는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여부를 선확인 하여 사용 적격할 경우에만 사무공간으로 사용토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기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다 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를 통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환경인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있어 도움을 원하실 때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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