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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포장공사업 면허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준비 해 보았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공사업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사업이니만큼 해당하는 공사업무의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갖춘 후,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게 되니,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 해 주어야 합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는 것은 필수이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에 적힌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이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어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면허 등록 시 이 서류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면허등록 완료 후 예치한 출자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포장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1명 이상과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허용)

 

또한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 된 상태여야 하니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4대보험 가입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시설이 준비 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사무공간을 꾸려주셔야 하는데요, 만일 용도에 적합하지 못한 곳을 사무공간으로 준비하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되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 변경을 진행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 된 독립적 공간으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게 진행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로 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해솔씨앤아이에서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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