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토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 취득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만 인정 가능하게 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꼼꼼히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게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지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아래 안내 된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전문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써, 사업 운영 시 필요로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 하는 곳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각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써 구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의무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써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토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곳으로써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 안내 된 곳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시기 바라며, 상기 용도 외의 용도 경우 반드시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되며,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잘 갖추어져 있도록 적절한 환경의 조성을 갖춰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안내드린 등로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