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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주력분야로써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무에 대해서는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는데요, 각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그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단순 예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모든 예금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의하여 적격한 방법으로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하게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기재하여 주셔야 한다는 것도 꼭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예치 후에는 면허 반납 전까지 일반출금이 불가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이 거쳐져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처리 완료 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 등록 시 뿐만 아니라, 면허 유지를 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충족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되는 사유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하는 점을 반드시 기억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격할 수 있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으로써,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사업체만 사용하는 독립적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준비되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꾸려져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처리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게 진행되게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도움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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