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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의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습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별 준비사항에 대해 꼼꼼한 체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을 통한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되나, 예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겸업사업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실질자본금으로써 부족하게 될 수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경우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목적도 기재되어 있도록 함께 준비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발급 또는 회사 자체 발급은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시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써,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전 반드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서도 예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 안내는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신규 가입 및 신용평가 서류의 작성 등이 필요함)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써 2인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각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이에대한 업무를 미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 충족이 못 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기계설비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장소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 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하며 불법 증축이나 시공, 허가받지 못한 가건축물 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내부에는 업무시설 또한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면허등록 완료 즉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 한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접수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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