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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업명 그대로 상수도설비공사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하는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 취득을 반드시 진행하여 주셔야 하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점도 참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준 이상의 실잘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의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이 됩니다.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 한 금액은 면허 등록 완료 후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취득 완료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것과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1명의 기술인력이 여러개의 자격사항을 갖추더라도 대표되는 1개 자격사항만 인정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나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체 외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조성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업무시설(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약 용도가 주택(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외 다른 용도는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하여 사용가능여부를 확인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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