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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 하며, 면허 등록 시에는 주력분야인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어야 하며,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 기준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원 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 업종에 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글 하단에 적혀있는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는 재무제표의 작성 주체로써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기업진단은 진행 불가한 점을 함께 안내 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써,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이를 준비하게 됩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3년 7월 24일 기준 945,655원으로 53좌는 50,119,715원이나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금액 또는 필수 예치 좌수가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무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씩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별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만일 주력분야 여러개를 등록하게 될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1인에 한하여 기술자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여러개의 주력분야를 등록하기 보다 용이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 주셔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완료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니, 4대보험 가입 처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이에대한 준비를 미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할 때 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 있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되는 사유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환경설비가 조성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 된 독립적 공간으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요, 창고시설 등의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사용 하실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기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리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최선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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