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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알아야 하는 준비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주력분야로는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며, 등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의 항목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로 나뉘어 볼 수 있으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할테니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다음의 글을 꼼꼼히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준비 해 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시공 1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47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써,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하여 면허 등록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시게 되는데요, 출자금 예치를 위한 공제조합 신규 가입 및 신용평가를 위한 서류의 제출 또한 필요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도 참고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자의 경우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및 가스시설시공 1종에 따라 필요로 한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게 됨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각 주력분야별 필요 인력의 요건은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분야 두 개 모두를 등록할 경우, 두 주력분야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고있는 기술자 1인이 있다는 전제 하에 1인의 기술자를 중복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인력 4인(기계설비공사 2인 + 가스시설시공 1종 3인 - 중복인정 1인 = 총 4인)만으로도 주력부야 두 개를 모두 등록할 수 있다는 점도 영위하는 사업 범위에 따라 유용하게 작용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사무공간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 해 주셔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나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과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가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한 후,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가스시설시공 1종의 경우 장비도 필수로 갖춰주셔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 메타,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 캘리퍼스, 내/외경 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 다이알게이지, 도막측정기 등), 각종 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장비 일체는 임대나 리스로 준비한 품목은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일체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하여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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