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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면허 등록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관련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을 갖춘 후,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할테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다음의 글을 꼼꼼히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요, 만일 등기상 자본금이 1.5억 미만일 경우 추가 증자의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에 관한 목적 기재도 필수입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으실 수 있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인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진행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예치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는 별도 체크 해 보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예치 전,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각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증을 갖춘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표되는 1개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전부는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써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며, 면허등록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된 상태여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공간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해당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크기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사무공간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실내건축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사유 발생 시에는 실내건축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되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오늘 안내 드린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잘 충족되도록 준비하여 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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