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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어떤 점들을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운영을 하며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의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볼테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다음의 글을 꼼꼼하게 체크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간 기준 금액은 동일하나,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과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때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자본금을 이야기 하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각기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는지를 증빙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서류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선검토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의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중 필요하게 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는 출금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면허등록 완료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각 주력분야별 2인 이상씩이 요구되며, 해당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두 개의 주력분야 모두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에 한하여 중복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최소 3인의 인력만으로도 면허 취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4대보험 처리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공간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사용 가능한 독립적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갖추어져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무실로 인정받게 됩니다.
상기 용도 외의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는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로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쳐 주신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원활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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