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설치공사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에 대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실 경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수이며 면허 취득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내용에 따른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함과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함을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발급은 불가한 점 안내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글 하단에 안내 된 번호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수는 없지만,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일부(약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기술자 2인은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들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에 적격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용도에 맞는 사무공간의 확보 또한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한데요, 적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해당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이 절대 불가한 곳임을 유의하여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장소를 이미 사무실로 운영중인 경우에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만),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모든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
'전문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대비해야 할 점들은? (5) | 2023.10.13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3) | 2023.10.12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위해 알아야 하는 필수 요건들! (3) | 2023.10.06 |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면허등록 방법 안내 (5) | 2023.10.05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은? (4) | 2023.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