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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관련 사업 운영 중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의 취득을 선행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는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마다 다른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서의 접수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별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하신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은 할 수 없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인정범위가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은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기준 요건이므로 면허 등록 시 뿐만 아니라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2인 이상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사무공간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상기 용도 외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이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용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건설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일 수 있으니 해당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 후 사무공간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안내 드린 모든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당연히 면허 발급이 불가하게 됨을 유의하시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을 꼼꼼히 체크 후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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