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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공사업으로도 불러주시는데오, 정확한 명칭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만큼,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경우 무면허 시공이 불가하여 반드시 관련 법에 따라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사항에 따라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한 번 예치 된 후에는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되어있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야 하는데요,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배치 될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해당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인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 된 공간으로 준비되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없도록 해야 하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쳐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 또한 진행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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