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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면허등록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 업종별 준비해야 하는 필수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총 14가지의 업종으로 나뉘어어져 있으며,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하거나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통해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에 있어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 하게 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한 이후 면허 취득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 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몇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장비의 준비까지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 외 목적을 가진 자본금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만 하고, 사업목적란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건설업 기업진단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보고서 발급 관련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글 아래 안내되는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별도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이 없으므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또한 필요가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이를 준비하게 되나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45,655원(23년 7월 24일 기준)이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1,058,970원(23년 3월 기준)입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 금액으로 별도 출금은 할 수 없으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거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일부 금액(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별도로 필요치 않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과 업종 내 선택하게 되는 주력분야별로 준비해야 하는 인력의 수 및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적격한 자격을 갖춘 분들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 기술인력의 수는 상기 이미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각 분야별 갖춰져야 하는 자격요건에 대한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상시근로를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고, 4대보험 가입도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도록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상기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일부 전문건설업면허 업종의 경우 장비의 준비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삭도설치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가스시설시공 1종,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별 요구되는 장비의 기준 또한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필요 장비 목록은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을 위해 인정가능한 장비는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임대나 리스로 준비해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등

 

 


 

면허등록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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