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은?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핵심 요건들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 해 주셔야 하는 면허입니다.

 

관련 사업 운영을 하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보통신 공사 운영을 위해 별도로 준비한 통장에 1.5억 이상의 예금을 일정 기간 예치 해 주시는 것으로 자본금을 준비하게 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는 서류이며,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받으실 수 있습니다.(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공사업무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공사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예치의 방법에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예치 : 약 1,500만원 예치 /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저 금액 예치만 진행하는 것으로 보증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추후 추가 예치가 필요로 합니다.

 

출자 예치 : 약 4,200만원 예치 / 면허등록 후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최소 금액을 예치 진행하는 것 입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나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 4인 이상의 기술자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 이상을 중급 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으로 총 4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상시근로 하는 경우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꼭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인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별도 제한 된 면적에 대한 사항은 없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용도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신 후,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되며,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핵심 준비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시/도 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 안내를 도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