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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준비방법에 대해 체크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공사업입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과 관계 없이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 요건별 준비해야 하는 핵심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자본금 1.5억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아래 안내된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으로 동일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 해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 시 이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만 원할하게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후부터 예치한 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한 금액에 한하여 융자 형식으로 이용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각기술자격법에 따르는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써 2인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관련한 종목이 매우 다양하므로 상세 범위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도 기술인력으로 배치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는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할 수 없는 용도로써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안내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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