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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21년도가지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으로 나뉘어져있던 별개의 전문건설업이었으나, 22년도 시행 된 전문건설업 업종통합 이후 하나의 공사업으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지도록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등로기준 요건별 갖추어야 하는 핵심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1.5억 이상, 개인 3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발생되게 되므로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이를 준비하시기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자본금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관련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 이상의 출자금 예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철강구조물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으로 예치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가 반납된 후에는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철강구조물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는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써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공간의 경우 별도로 제한 된 면적에 대한 크기가 있지는 않지만,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문제 없는 곳으로써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서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계약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실무를 보실 수 있는 환경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의 제반사항을 등록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신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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