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22년부터 명칭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나, 오늘은 기존의 명칭이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 기존 명칭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여 준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 췯그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에는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실질자본금의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게 되므로 모든 금액이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받을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를 통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써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준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등록 신청 시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가지 출금 불가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 청약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출자금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2인은 반드시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인력으로써 구성이 되어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되므로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하더라도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있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분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하실수도 있습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되게 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무시설의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써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이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게 되나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이나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있어서는 안되며 내부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구비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