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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석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건물외벽 등의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의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 등을 하는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되는 규모의 공사업무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한다는 점도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이후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서류이니만큼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시기 바라며, 공제조합 출자금액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석공사업 면허등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으로써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 2인 이상이 갖추어져야만 석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2인의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석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할 수 없는 용도로써, 해당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중이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와 책상 등의 사무설비과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없이 우리 회사만을 위한 독립적 공간으로써 운영이 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쳐 주셨다면,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취합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각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안내드린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완료한 후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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