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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에 대해 체크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이니만큼,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안내 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모두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이야기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준설공사업 및 주력분야 수중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지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아래 안내되는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증빙하여 주실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수는 없는 금액이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위에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면허등록 후 청약 및 약정체결의 절차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만 2년 후부터는 일부 금액(출자금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수중공사업 실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2인을 구성하여 주셔야 하며, 각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4대보험에 가입완료 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가 가능 한 분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에 위반된다 판단되어 기술인력으로 부적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상시근로에 문제되지 않는다 판단되어 허용해주기도 합니다.
기술자 퇴사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는 기간을 고려해 발생일로부터 50일을 일시적 미달기간으로 인정해주나, 그 이후까지 기술인력이 충원되지 못할 경우 등록기준 미달이 되게 되므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공간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신 후 사무공간으로 사용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을 꾸려놓아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장비의 준비까지 갖추어 주셔야 면허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비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리스트 전부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임대나 리스로 준비하신 물품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하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장비 체크 등이 진행되게 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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