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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금액은 동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준비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자본금의 항목 및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각기 다른 준비방법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자본금을 준비하기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인정받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관할 꼼꼼한 사전검토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과정을 거쳐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이전까지는 출금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기술인력 2인은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각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이중근로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써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써,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로 명시 된 공간으로써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으로 명시 된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곳을 이미 사무실로 사용중이시라 하더라도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핵심 요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됩니다.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진행 됨)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등록기준 준비의 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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