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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사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실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한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어떻게 면허 등록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운영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차이가 있지는 않으나,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시고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나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두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이를 준비하는 과정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적격한 항목과 범위를 통해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으시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 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글 아래 있는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 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은 약 5,000만원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라며, 예치금 입금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 하신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수는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만 2년가량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약 60%정도에 대하여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으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 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도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간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해 보실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이미 운영하던 사무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용도가 적합한 곳으로의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 변경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 없이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컴퓨터와 책상 등의 사무시설과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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