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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 취득 준비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 영영에 따라 주력분야(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함께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는 서류이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검토도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가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원활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이 진행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주력분야별 2인 이상의 기술이력이 확보되어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인력은 주력분야별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관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써 2인 이상씩이 준비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단, 여러개의 주력분야를 등록하게 될 경우, 주력분야별 공통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자 1인 이상이 있을 경우, 추가 주력분야별1인에 한하여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개의 주력분야 취득이 보다 용이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력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상시근로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단되기도 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한다는 점도 유의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내 사무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사무실의 경우 별도로 제한 된 면적이 있는것은 아니나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되어야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계약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 없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곳일 수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쳐 주셨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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