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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도 불러주시는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선 반드시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이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알아보려 합니다.
◈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주셔야 합니다.
단순 예금으로 1.5억 이상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실질자본금으로써 모든 금액을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등, 관련한 배경지식을 통해 자본금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니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에 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지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어야 실내건축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인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토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관청에 제출하여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의 과정 및 보증과 융자의 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이전까지 출금할수는 없지만,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면허 등록 후,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각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만 소속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의무로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분들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 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한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실내건축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써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사무시설로 사용 가능하게 되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는 건설면허 등록을 절대 할 수 없는 곳이므로 해당하는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사무실 내부에는 적합한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의 조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대한 준비를 모두 하신 이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이후 실내건축면허가 발급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릭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해 주세요!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를 입증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발급이 불가하니 등록기준에 따른 꼼꼼한 준비 후 면허 취득이 이루어져야만 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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