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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어떻게 준비할까요?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하게 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보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게 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신청 시 제출하여 주시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시게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진행하게 되는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수 없지만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출자금의 약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2인 이상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내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기술인력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기계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이나 기계설비법에 해당되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갖춘 분들 중, 기계설비공사업에도 해당되는 자격사항이 있는 분들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실 수도 있습니다.

 

단,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해서는 안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되어 있을 수 있도록 가입신청을 미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와 같은 기본적인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추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약 4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진행될 수 있으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발급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을 유의 해 주시기 비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준비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고 싶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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