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고,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이나 로울러 또는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만약 해당하는 공사업 운영 중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업무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하실 수 있지만,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운영할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야 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바탕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이 진행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음과 함께 만 2년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 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개의 대표되는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상시근로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만 면허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으로써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이미 이용중인 경우라 할지라도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반드시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안내드리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의 용도 또한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면허등록 완료 후 사업 운영을 즉시 진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와 같은 사무환경설비 및 통신설비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각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이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 취득 준비방법 알아보기 (2) | 2023.09.06 |
---|---|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3) | 2023.09.04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알아야 하는 필수 요건들! (등록기준) (2) | 2023.08.31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어떻게 준비할까요? (4) | 2023.08.30 |
실내건축공사업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 알아보자! (4) | 2023.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