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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알아야 하는 필수 요건들!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알아두어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의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도 반드시 조경식재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의 경우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면허 등록 신청 전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업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후부터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실 수 있게 되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만 2년이 경과되면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갖춰져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최소 2인 이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각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 외 별도의 사업체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업종불문 겸업 및 겸직 불가 /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허용)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처리 완료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진행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등록신청일에 지장 없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청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에 충족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조경식재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제한 된 면적에 대한 부분이 있지는 않으나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여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여 주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어야만 한다는 점과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 또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진행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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